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다 공제된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규정을 확인하면 조금 다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단독 600만원이고, IRP를 합쳐야 900만원이 됩니다. 900만원을 채우는 순서를 5단계로 정리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정말 900만원일까요?
연금저축 하나로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금저축 단독으로 연 600만원까지입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어야 채워집니다. 900만원은 두 계좌를 합산한 숫자입니다.
- 연금저축 단독: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600만원
- 연금저축 + IRP 합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900만원
- IRP 단독 한도: 따로 없고 연금저축과 합산해 적용
납입한도 1,800만원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연 1,800만원까지입니다(연금저축과 IRP 개인 추가납입 합산). 다만 전부가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공제는 900만원까지이고, 초과분은 세액공제 없이 적립됩니다.
내 공제율은 15%일까요, 12%일까요?
연봉 얼마에서 갈리나요?
기준선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이 이하는 15%, 초과는 12%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각각 16.5%와 13.2%가 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봉 기준은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 납입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 | 초과(13.2%) |
|---|---|---|
| 600만원 | 99만원 | 79.2만원 |
| 900만원 | 148.5만원 | 118.8만원 |
600만원에서 멈추는 것과 900만원을 채우는 것의 차이가 약 40만~50만원입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300만원을 IRP로 옮겨 담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900만원을 채우는 5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총급여를 확인해 내 공제율이 15%인지 12%인지 정합니다.
- 연금저축계좌에 먼저 600만원을 채웁니다. 단독 한도가 여기까지입니다.
- 남은 300만원은 IRP에 넣어 합산 900만원을 맞춥니다.
- ISA 만기자금이나 주택 차액 등 한도를 넓힐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입액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동 적용되므로, 제출 자료에 납입액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만 보면 됩니다. 세율과 한도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900만원보다 더 늘릴 방법도 있나요?
ISA 만기자금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ISA 계좌 만기 후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전환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줍니다. 다만 전환한 그 해에만 적용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혜택이 아닙니다.
집을 줄여 이사한 경우는요?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가구가 더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하면, 그 차액을 1억원 한도로 IRP에 추가납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IRP에 넣는 제도가 있으며, 생애 누적 1억원 한도입니다.
중간에 깨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비과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출금은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차감돼 비과세 재원이 먼저 빠집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부담이 가볍습니다. 연간 연금액이 1,500만원 이하면 연금소득세만 내며,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입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신고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납입액이 제대로 잡혔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Q. 소득이 없어도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요?
연금저축은 연령이나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 또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Q.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 55세 이후에 신청해 인출할 수 있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이연퇴직소득은 예외).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단독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입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입니다.
- 900만원을 채우면 148.5만원 또는 118.8만원을 돌려받습니다.
- 중도인출하면 공제받은 금액과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계좌를 고르는 기준이 헷갈린다면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의 차이도 같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이 600만원에 닿았는지 계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연말에 몰아 넣으려다 이체 한도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300만원을 IRP로 채울 여력이 되는지도 미리 계산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