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556원.
2026년 1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한도입니다.
기초수급자 되는법은 이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기준과 서류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기초수급자 되는법, 무엇부터 따져야 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하나의 금액으로 합쳐 계산한 뒤, 그 금액이 기준선 아래인지를 따집니다. 이 합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릅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빼주는 항목입니다.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덜어내고, 재산에서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난 나머지에만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모든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로 정해집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값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중위소득 |
|---|---|
| 1인 | 2,564,238원 |
| 2인 | 4,199,292원 |
| 3인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 5인 | 7,556,719원 |
| 6인 | 8,555,952원 |
8인 이상 가구는 표에 따로 금액이 없습니다. 7인 가구 기준액에 6인 가구와 7인 가구의 차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얼마까지인가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선은?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퍼센트가 다르니 같은 소득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갈립니다.
| 급여 | 중위소득 대비 | 1인 가구 | 6인 가구 |
|---|---|---|---|
| 생계급여 | 32% | 820,556원 | 2,737,905원 |
| 의료급여 | 40% | 1,025,695원 | 3,422,381원 |
| 주거급여 | 48% | 1,230,834원 | 4,106,857원 |
| 교육급여 | 50% | 1,282,119원 | 4,277,976원 |
생계급여는 가구원이 더 많은 경우도 기준액이 공개돼 있습니다. 7인 가구는 3,044,848원, 8인 가구는 3,351,791원입니다.
네 가지를 다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각각 따로 지급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수준인 가구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기준을 넘어 해당되지 않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되는법을 알아볼 때는 “수급자가 되느냐 마느냐”보다 “어느 급여까지 해당되느냐”로 접근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에 제정돼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제도가 오래됐지만 복지 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주의입니다.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알아서 지급되는 일은 없고, 본인이 신청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 가구원 수를 확정하고, 위 표에서 해당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합니다.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을 대략 계산합니다.
-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추정합니다.
- 추정한 소득인정액을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기준선과 비교해 해당 급여를 가려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서와 소득·재산 관련 증빙을 갖춰 접수합니다.
신청 창구와 제출 서류 목록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처럼 가구원 전원이 서명해야 하는 서류도 있으니, 실제 서류 목록은 복지로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확인하기부모님이나 자녀 재산 때문에 탈락하나요?
부양의무자는 누구까지인가요?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 직계혈족, 즉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 배우자입니다.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나 조부모는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급여마다 적용이 다른가요?
네, 여기서 차이가 가장 큽니다.
- 주거급여·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사가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은 어떻게 보나요?
부모님에게 재산이 있지만 수년째 연락이 없는 경우를 많이 묻습니다. 생계급여의 고소득·고재산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탈락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사가 없는 경우도 수급 가능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단절을 어떤 자료로 증명하는지는 사례마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상담 창구에서 본인 상황을 놓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제도 전체 안내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어떤 감면을 함께 챙겨야 하나요?
공공요금 감면은 어디까지 되나요?
수급자로 선정되면 현금 급여 외에 요금 감면이 따라옵니다. 다만 급여 종류에 따라 적용 범위가 갈립니다.
| 항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 주민세(개인균등할) | 비과세 | 비과세 |
| TV수신료 | 월 수신료 전액 면제 | 해당 없음 |
| 전기요금 | 월 16,000원 한도(7~9월 2만원) | 월 10,000원 한도(여름철 12,000원) |
| 통신 기본료·월정액 | 26,000원 한도 면제, 음성·데이터통화료 각 50% 감면(통화료 한도 41,000원) | 11,000원 한도 면제, 초과분과 통화료 35% 감면(최대 30,000원) |
| 주민등록증 재발급·등초본 수수료 | 면제 | 면제 |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 면제(보장시설수급자 제외) | 해당 없음 |
상수도·하수도 요금과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따로 운영됩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감면 폭이 다르니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요금 감면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요금이 예상과 다르게 청구됐는지는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감면 등록 여부부터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관련해서 주거급여 지급액과 임차급여 상한 기준도 같이 보면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 수급이 가능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신청 안내는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우편, 네이버,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발송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가능하고, 온라인은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결혼, 이혼, 사망, 해외 장기체류, 행방불명, 실종, 소득재산 변동, 계좌 변경 같은 수급권 변동사항은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2016년 도입된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신청에서 탈락하거나 수급권을 잃은 사람을 5년간 매년 재조사하는데, 이제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월분 기초연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 3월 기준 수급 가능 확인자 6.7만명 가운데 3.8만명이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7년도 개편안도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소득 하위 0~~30%는 월 38만원으로 기존 35만원보다 3만원 올라가고, 하위 30~~45%는 35만9천원으로 물가에 연동되며, 45~70%는 현행 34만9,700원이 유지됩니다. 하위 30% 이하 대상자는 약 348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저소득층 부부 감액률은 10%로 조정될 예정이고,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 하위 45% 이하 약 11만명이 202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새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의 지급제외 규정을 2029년부터 삭제하는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로, 2027년과 2028년은 별도 경과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닙니다. 복지 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주의이며 자동 지급이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아도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Q. 부모님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고,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원 또는 재산 12억원을 넘을 때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 또는 부양의사가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감액됩니다.
Q.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기초연금은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로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재조사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의결된 시행령 개정으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재신청 없이 자동 신청으로 간주되며, 7월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이와 별개 제도이므로 재신청 방법을 창구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기초수급자 되는법은 세 단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둘째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기준선과 비교하고, 셋째 해당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해서 혼자 따져보고 기준선 근처라고 판단한 뒤 신청을 포기하는 분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은 지역과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가구특성별 지출비용도 사례마다 다릅니다. 그래도 네 가지 급여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는 점은 기억해둘 만합니다.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해당될 수 있고, 이 두 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미신청자가 3.8만명이었다는 숫자도 결국 신청을 하지 않아 놓친 사례입니다. 기준선에 가깝다고 생각된다면 혼자 결론 내리기보다 상담을 받아보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